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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026년 6월 15일위너스 에디터

🎯 연소자(만 18세 미만) 근로계약 완전 해설 — 친권자 동의·야간근로 제한·수습 감액 적용 여부

여름방학 청소년 알바 채용 전 필수 — 근로기준법 제64~70조 조문별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기준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 연소자에게 성인과 다른 별도의 보호 체계를 적용한다. 취업최저연령 확인(제64조)부터 친권자 동의서 비치(제66조), 근로계약 대리 금지(제67조), 1일 7시간 근로시간 제한(제69조), 야간근로 이중 인가 요건(제70조), 임금 직접 청구권(제68조)까지 — 여름방학 청소년 채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별 의무와 처벌 기준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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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이 시작되면 반복되는 사업주의 실수들

편의점·카페·식당의 여름방학 채용 공고가 늘어나는 시기, "구두 동의만 받았는데", "잠깐 야간에 나오라고 했을 뿐인데"라는 판단 착오가 수백만 원 벌금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매년 반복된다. 근로기준법은 연소자(만 18세 미만)에게 성인과 완전히 다른 보호 체계를 적용한다. 채용 전에 조항 하나하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먼저, 용어부터 정확히 구분한다

법령은 비슷해 보이는 세 가지 용어를 서로 다른 의미로 쓴다.

  • 연소자(근로기준법 제5장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의 특별 보호 대상.
  • 미성년자(민법 제4조): 만 19세 미만. 근기법 제67조(근로계약 보호)·제68조(임금 직접 청구권)는 이 기준을 따른다.
  •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만 19세 미만이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성인으로 간주. 고용금지업소 판단 기준으로 쓰인다.

근로기준법 제5장(연소자 보호)은 18세 미만 전체에 적용되며, 임금청구권 조항은 19세 미만 미성년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채용 현장에서 두 기준이 섞이는 게 가장 흔한 혼선 원인이다.

근로기준법 조항별 의무 해설

① 취업최저연령 — 근기법 제64조

15세 미만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다. 예외는 두 가지다. 첫째, 13세 이상 15세 미만자가 고용노동부장관 발급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경우(시행령 제35조). 둘째,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취직인허증은 친권자·학교장 서명을 받아 신청하며, 사업장에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② 연소자 증명서 비치 — 근기법 제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고용하는 즉시 ①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초본도 가능)와 ②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친권자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인감증명은 필요 없다(여원 68240-235, 2002.5.14.). 동의서 자체만으로 충분하다. 비치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③ 근로계약 보호 — 근기법 제67조

이 조항은 세 가지 보호 장치를 담는다.

  • 대리 체결 금지: 친권자·후견인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이 당사자여야 한다.
  • 불리한 계약 해지권: 친권자·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해지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0조는 해지 가능 사유로 ①유해위험 직종 종사 ②법령·사회통념 위반 ③심신 장해 발생 우려 ④친권자 동의 없는 체결을 명시한다.
  • 서면 명시·교부 의무: 18세 미만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기법 제17조의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제67조 제3항).

④ 근로시간 제한 — 근기법 제69조

연소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다. 당사자(근로자 본인과 사용자) 합의가 있으면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 내 연장이 가능하다(최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성인 근로자와 달리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모두 적용 불가다. 여름 성수기 피크 대응으로 탄력근무를 도입하려는 사업주는 연소자에게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⑤ 야간·휴일근로 제한 — 근기법 제70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 ~ 오전 6시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다. 예외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조건 ①: 근로자(본인)의 동의
  • 조건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이다(여원 68240-142, 2002.3.25.). 인가 신청은 근기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서식으로 한다. 특히 심야(자정~오전 6시)는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고 업무강도를 감내할 수 있는 경우로 더욱 엄격히 제한된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71조).

⑥ 임금 직접 청구권 — 근기법 제68조

미성년자(19세 미만)는 법정대리인(부모)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해서 임금을 받는 행위는 무효(무권대리)다. 민법에서는 친권자의 재산관리권이 인정되지만, 근로기준법은 이를 배제해 노동력 착취를 방지한다. 실무에서 간혹 "부모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해야 한다.

조항별 의무·제한·처벌 한눈에 보기

조항적용 대상사용자 의무위반 시 제재
제64조 (취업최저연령)15세 미만취직인허증 소지 확인·비치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제66조 (증명서 비치)18세 미만가족관계증명서 + 친권자 동의서 비치500만원 이하 벌금
제67조 (근로계약 보호)19세 미만(미성년자)본인 직접 계약 + 근로조건 서면 교부500만원 이하 벌금
제68조 (임금 직접 청구)19세 미만(미성년자)근로자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500만원 이하 벌금
제69조 (근로시간 제한)18세 미만1일 7시간·1주 35시간 준수 (합의 시 +1일 1시간·1주 5시간)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야간·휴일근로 금지)18세 미만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휴일 근로 금지 (동의+인가 시 예외)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수습 감액은 청소년 알바에 적용되나?

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10% 감액)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세 가지다. ①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②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 ③단순노무 직종 제외. 여름방학 편의점·카페 등에서 채용하는 청소년 알바는 대부분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1년 미만이다. 첫 번째 조건(1년 이상 계약)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습 감액 자체를 적용할 수 없다. 설령 1년 이상 계약이더라도 편의점 캐셔·카페 바리스타 보조 같은 단순노무 직종은 세 번째 조건에서 배제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알바에게 "수습이니까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것은 대부분의 현장에서 위법이다.

유해업종 취업금지 — 근기법 제65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근기법 제65조, 시행령 제40조 별표4). 주요 사용금지 직종은 ①청소년보호법에서 18세 미만 고용을 금지한 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무도장·숙박업 등) ②건설기계·도로교통법상 운전·조종 업무 ③교도소·정신병원 업무 ④소각·도살 업무 ⑤유류 취급 업무(주유업무 제외) 등이다. 유해업종에 연소자를 취업시킨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여원 68240-602, 2001.12.29.).

💼 위너스 인사이트
자문 현장에서 가장 자주 보는 패턴은 친권자 동의서 비치 없이 구두 동의만 받은 경우와, 야간 알바를 고용노동부 인가 없이 시킨 경우다. 두 가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모르는 소규모 사업주가 많은데, 여름방학 전 연소자 고용 체크리스트를 사업장 단위로 점검해 두는 것이 뒤탈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권자 동의서에 인감도장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다. 친권자의 인감증명서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 동의서 자체로 충분하다(여원 68240-235, 2002.5.14.).

Q. 연소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일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 연소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모두 받은 경우에는 야간근로가 가능하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위법이다.

Q. 청소년 알바에게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90%만 줘도 되나요?

대부분은 안 된다. 수습 감액은 계약 기간 1년 이상이어야 적용된다. 방학 단기 알바는 해당되지 않는다.

Q. 부모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유효한가요?

아니다. 근기법 제67조에 따라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이 서명해야 유효하다.

Q. 임금을 부모 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

안 된다. 근기법 제68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수령할 권리가 있다.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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