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2년 다 채웠는데 무기계약이 안 됩니다 — 무기계약 간주 인정·거절 판정례 4선
기간제법 제4조 '2년 초과 = 무기계약 간주', 왜 어떤 사업장은 빠져나오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를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한다. 다만 체육지도자·박사학위 전문직·고령자 등 시행령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인정 여부는 자격·학위가 아닌 실제 수행 업무 내용으로 판단하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해고 기준(근로기준법 제23조)이 적용된다.
"2년 채웠으니 이제 정규직 아닌가요?"
2025년 9월, 한 사무지원팀 근로자가 중앙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입사 당시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쓰여 있었다.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회사는 이 문구를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이 회사 사무지원팀에는 과거에도 기간제 근로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왔다. 채용공고에도 '장기 근무 가능자 우대'라는 문구가 있었다.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2025부해OOO, 2025.9.22. 판정).
기간제근로자 A씨의 사연은 그리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매년 '이번 계약만 갱신하자'는 말을 들으며 2년을 넘겨 채운 근로자들이 계약종료 통보를 받는 일이 반복된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이런 상황을 위해 만들어진 조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리 직원은 예외야"라는 반박이 쏟아진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판정례 4건으로 정리한다.
기간제법 제4조, 조문부터 읽어야 한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이 핵심이다.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법에서 "본다"는 표현은 간주(看做)를 뜻한다. 사용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별도 합의 없이도, 법이 자동으로 전환시킨다는 의미다.
그러나 제4조 제1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대통령령(시행령 별표2)이 정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2년 초과 사용이 허용되고, 간주 전환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기간제로 사용하는 경우
-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 전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등 고도의 전문 기술자격 보유자가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2 제8호 가목)
-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2 제7호)
- 연간 임금이 고용부 장관 고시 기준(현행 약 7,670만 원) 이상인 전문직의 경우
이 예외들은 조문 해석이 아닌 실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자격증이나 학위를 보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여러 판정례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판정례 4선 — 이긴 사건 vs 진 사건
| 사건번호 | 쟁점 | 주요 사실관계 | 판단 | 결과 |
|---|---|---|---|---|
| 2025부해OOO (2025.9.22) | 전환기대권 인정 여부 | 계약서에 자동종료 문구 있었으나, 동종 업무 기간제 전원 무기계약 전환 관행·채용공고 존재 | 채용공고·관행을 종합 고려 → 전환기대권 인정, 전환 거절 사유 불충분 | 근로자 승 부당해고 인정 |
| 2023누61860 (서울고법 2024.9.11) | 무기계약간주 + 해고 정당성 | 2003년 입사 연구계약직, 2005년 이후 정규계약직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적용 무기계약직 간주. 이후 3회 연속 최하등급(5등급)으로 재임용 거부 | 무기계약직 전환 인정. 저성과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불가' 미입증 → 부당해고 | 근로자 승 부당해고 인정 |
| 2022부해OOO (중노위 2022.10.6) | 체육지도자 예외 성립 여부 | 수영강사로 2년 초과 근무. 사용자: '체육지도자 업무 종사' 예외 주장. 근로자: 무기계약간주 주장 | 주된 업무 = 체육지도자 업무 →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 예외 인정, 기간제근로자 지위 유지 | 사용자 승 간주 불적용 |
| 2021가합63995 (광주지법 2023.7.6) | 박사학위 소지자 예외 주장 | 한국어 강사로 2007~2020년 근무(10년+). 박사학위 취득(2008년). 2년 초과 후 '전문직 예외'·갱신기대권 주장 | 실제 업무가 단순 강의로 '박사 전문 분야 종사' 불인정. 갱신기대권도 불인정 → 계약종료 정당 | 사용자 승 예외 불인정 |
승패를 가른 핵심 — 실질 업무가 전부다
인정 사건의 공통점: 근로자의 기대를 형성한 '사실'이 있었다
2025부해OOO에서 계약서에 자동종료 문구가 있었음에도 전환기대권이 인정된 이유는 단순하다. 그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왔고, 채용공고에도 장기 근무를 전제하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채용·운용 관행을 우선시했다.
2023누61860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더 나아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3회 연속 최하등급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정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무기계약직이 된 이상,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해고 기준이 적용된다.
거절·예외 사건의 공통점: '자격'이 아닌 '업무'로 판단한다
2021가합63995의 결론이 흥미롭다. 박사학위를 보유한 강사가 10년 이상 근무했는데도 기간제법 예외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유는 하나다. 박사학위가 있어도, 실제 수행한 업무가 '박사학위가 필요한 전문 연구·개발 업무'가 아니면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은 "강의 진행, 학생 지도 등의 업무는 박사학위 자체를 전제로 하는 고도의 전문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격증·학위는 예외 판단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반면 2022부해OOO의 수영강사는 달랐다. 이 사건에서 예외가 인정된 근거는 '체육지도자 자격'이 아니라 수영 지도 업무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었다.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업무 유형에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있다면 예외가 적용된다.
실무 체크리스트
사용자 측 — 예외를 주장하기 전 확인할 것
- 채용 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는가? (근거 문서화)
- 실제 수행 업무가 시행령이 열거한 예외 유형에 주된 업무로서 해당하는가?
- 전문직 예외의 경우, 자격·학위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수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
- 채용공고·내부 규정·과거 운영 관행에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없는가? (있다면 예외 주장에 불리)
- 체육지도자·연구직 등 예외 업무 종사자라도, 갱신 거절 시 합리적 사유(성과 평가 기준 등)를 문서화해 두었는가?
근로자 측 — 무기계약 간주를 주장하기 전 확인할 것
- 2년 초과 사용 시점이 명확한가? (계약 시작일·갱신일 합산)
- 사용자가 시행령 예외 사유를 주장하는가? 그렇다면 내 실제 업무가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할 것
- 채용공고·취업규칙·과거 전환 사례 등 전환기대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는가?
- 무기계약 간주 인정 후 해고를 당한 경우,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고용 유지 불가'를 입증해야 함을 기억할 것
- 구제신청 기한: 부당해고 사유 발생일(계약종료 또는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현장에서 자주 보는 패턴이 있다. 사용자 측은 "우리 직원은 박사야" "체육지도자야"라며 자신 있게 예외를 주장하지만, 막상 실제 업무 기술서를 들여다보면 일반 행정 보조나 단순 강의 진행이 전부인 경우가 많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타이틀이 아니라 업무일지·지시공문·발령 내용·실제 수행 과업을 본다. 예외 주장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당장 근로자의 일주일 업무 루틴을 종이에 써보길 권한다. 그게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라고 쓰여 있으면 무기계약 간주가 안 되나요?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년 초과 사용이라는 사실 자체가 발생하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자동 간주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시행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면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뒤에도 해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기간제 계약 종료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여야 합니다. 저성과·근무태만 등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 불가"를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2023누61860 참고).
Q. 체육지도자는 항상 예외인가요?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어도 실제 업무가 행정·지원 업무 위주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 업무 내용이 핵심입니다.
Q. 2년이 기간제 계약 '누적' 기간인가요, 마지막 계약 기간인가요?
누적 기간입니다. 1년씩 두 번 계약해서 합산 2년을 초과하면 그 시점부터 무기계약 간주가 발생합니다. 계약 횟수가 아닌 사용 기간 합계로 계산합니다.
Q. 노동위원회 판정 vs 법원 판결 — 어느 쪽이 구속력이 강한가요?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구속력을 갖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은 행정 구제 절차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두 절차는 병행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기간제법 제4조는 2년 초과 시 자동 전환이 원칙이며, 예외는 '자격·학위'가 아닌 '실제 업무 내용'으로 판단된다. 무기계약이 된 이후에는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해고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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